<10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번역자: 모준성(연세대학교), 박용숙(강원대학교)
이번 달 입법학포럼이 지난 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일이 밀리다 보니, 정리도 밀리네요). 이번달 포럼에서는 모준성 선생님이 사전 및 사후 규제평가(Regulatory Evaluation Ex Ante and Ex Post)를, 그리고 박용숙 교수님이 규정의 유지관리(Maintenance of Rules)를 번역 발제해 주셨습니다.
( 11 ) 사전 및 사후 규제평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및 입법영향평가(규제영향분석 포함)로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확고히 제도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외형적-형식적 분석에만 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준성 선생님께서 번역해주신 이번 장의 내용들은 실제 유럽 국가들에서 규제(입법)평가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총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이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의견수렴(협의)가 문서화 및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점은, (평소 제 주장의 맥락과 결부해서도 그렇고)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논의에서 참조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12 ) 규정의 유지관리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정의 유지관리'라는 관념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또한 그런 이유에서 생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박용숙 교수님께서 번역해주신 내용에 입각해 보면, 규정의 유지관리는 '정원사'의 역할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새로운 법의 생성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의미, 목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유지관리에는 입법영향평가 또는 규제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소위 규제 총량제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유럽의 입법 및 입법학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관념은 이미 친숙하고 어떤 관념은 다소 생소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입법학포럼에서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 출간되면, 입법학 연구자들에게 좋은 영감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총 3개 장만 남았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