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유럽 입법학 연구문헌 독해(제3장 및 제4장) - 번역자: 제3장(서덕교, 국회사무처), 제4장(김연식, 성신여대)
2021년 입법학 포럼은 2020년 논의를 거쳐 선정한 최근 유럽의 입법학 저술 번역 잡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번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달에도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서부터는 (사)한국공법학회 <의회주의와법의지배 연구포럼>이라는 이름도 더하여 공법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입법과정
국회사무처 서덕교 조사관님께서 번역 및 발제해 주신 제3장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입법과정 전체를 타케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국내 입법과정론 저술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입법과정을 단순히 국회법이라 법률상의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입법과정을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대상 저술의 특성상 유럽 국가들의 입법과정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향후 입법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료 접근에 유용하게 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 국내 입법과정의 논의와 유럽 국가들의 입법과정 논의 (가족)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보자면 입법과정을 단순히 권력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 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다른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 입법관리
성신여자대학교 김연식 교수님께서 번역 및 발제해 주신 제4장의 경우에는 표현이 좀 생소한 입법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본문에서는 입법관리라는 용어보다는 규제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입법의 품질관리에 관여하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체계와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책의 2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당연한 것이지만) 입법과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관리는 규제관리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이 장의 서술에서 문화, 구조, 역량 등을 언급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절차적인 규제관리를 강조하게 되는 경우 입법절차 속에서의 비례성 심사의 내용이 사법심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최근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법문화적인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번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논의상의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포럼에 빌하여 이번 포럼에서는 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았나 자평합니다. 차차 운영 및 진행 방식의 개선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향후 이 번역이 출간되면 국내에 입법학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회가 닿는다면 이번에 번역하는 저술의 저자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펜데믹이 선사해준 가능성(?)이라고 보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