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 터 규 정

입법학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9. 5. 8.
제1조(명칭) 이 센터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영문명 Center for Legislative Studie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LS,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경인교육대학교 「자율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율 교육·연구 기관으로, 입법학의 학문적·실천적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 입법학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경인교육대학교에 두며,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법학 기초이론 연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2. 법교육 및 입법교육(입법클리닉)
3. 입법 컨설팅 및 자문
4. 현대사회 입법 패러다임 전환 연구
5. 입법학포럼의 운영
6. 학술대회 및 공청회 개최
7. 국내외 입법학 관련 단체와의 연구 성과 및 정보 교류
8. 입법학 관련 총서 및 학술지 등의 출판사업
9. 교내외 기관 등에 대한 입법 및 규정 등 자문
10. 기타 입법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고문(단): 약간명
3. 운영위원: 5명 내외
4. 연구위원: 약간명
5. 전문위원: 약간명
제6조(임원의 선임) ① 고문은 입법학 발전에 공로가 큰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경인교육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은 법학 및 제반 사회과학 분야 입법학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은 입법 및 법조 실무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각 임원의 임기 시점에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고문은 센터 사업 운영 등에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④ 연구위원은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연구, 사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및 기타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류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고문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센터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① 센터에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제11조에 따른 학생회원과 일반회원 중에서 그 경력 등을 감안하여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센터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① 센터는 입법학 연구 및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회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생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은 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연구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제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센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회원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입법학포럼) ① 센터는 입법학 연구 및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임원 및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입법학포럼(이하 “포럼”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내용과 성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정) 센터의 운영 및 사업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및 기타 자체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2019. 5. 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자율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위촉 및 센터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