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입법학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소연 박사님께서 입법초안(Legislative Drafting) 부분을 번역발제 해주었고, 김법연 박사님께서는 법안 공표(Publication)에 관해 번역발제 해주었습니다.
( 9 ) 입법초안(Legislative Drafting)
국내에서는 입안작업 정도로 칭해지는 입법초안 작성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통상 입안작업은 다분히 입법기술론 연구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안작업의 전반부는 사실상 입법방법론(입법정책결정론)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적 의도와 목적을 법문으로 개념화하는 작업, 즉 실정화 작업은 그 자체로 입법기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한 입법초안 작성과정은 분권적인 접근(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중심)과 중앙집중적인 접근(입안전문가 중심)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향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또한 이 챕터에 기술되어 있는 다중언어 입안작업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 10 ) 공표(Publication)
이 챕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표는 단순히 법의 절차상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넘어서서, 입법적, 규범적 의지를 수범자들에게 통지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기술론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면서도, 입법과정론과의 연계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에는 특별한 고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공표 방식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면공표 및 전자공표, 그리고 참조와 같은 인용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존재합니다. 특히 전자공표의 경우 무엇을 원본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등은 실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통합 및 법전화에 관한 논의도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번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유럽 입법을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논제들을 던져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텍스트들이 번역되어가면 갈수록 다양한 학문적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포럼 구성원들 간 입법(학)에 대한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이제 몇 챕터 안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과정을 거치느라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명간 많은 분들께 공개될 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