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4월 8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유럽 입법학 연구문헌 독해(제1장 및 제2장) - 번역자: 제1장(이보연, 건국대학교), 제2장(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2021년 입법학 포럼은 2020년 논의를 거쳐 선정한 최근 유럽의 입법학 저술 번역 잡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번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판할 예정에 있습니다.
(1) 서론: 저술(입법학) 체계 관련
건국대학교 이보연 교수님은 번역 대상 저술의 체계를 개관하고 있는 서론 파트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술 체계와 내용에 관한 개관이지만, 사실 입법학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국내에서는 입법이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논증론 등의 체계로 입법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상 저술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1) 입법의 속성에 관한 논의, (2) 입법기관의 조직과 절차/입법관리, (3) 법안작성 입법기술, (4) 입법 품질 관리 및 평가, (5) 기타 논제 순으로 번역 대상 저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유럽의 경우에도 입법학 체계가 온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중간중간 다양한 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술에서 Ulrich Karpen 교수는 legisprudence, legistics, legistique 등의 단어를, 영어식으로 입법학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 입법과 규제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은 이 책의 2장(입법과 규제)을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입법과 규제 간의 개념적 구분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무상 거의 동등한 의미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입법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Wim Voermans 교수는 명확하게 규제를 경제학적 전제를 가지는 용어로, 입법을 법학과 관련성을 가지는 용어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 두 용어가 사실 중복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속성과 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입법의 기준은 반드시 좋은 규제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좋은 입법은 헌법적이고 민주적 차원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은 전면적으로 좋은 입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없고, 이와 더불어 의미 있는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