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후 4시 - 주제: 입법과정과 사법심사 - 발제자: 강일신(경북대학교) - 토론자: 서덕교(국회사무처), 김연식(성신여자대학교), 박우철(네이버)
오늘 <입법학과 입법교육> 제3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차례의 시리즈 학술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입법과정과 사법심사]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강일신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심사와 연계하여 착안할 수 있는 입법학적 시사점은 매우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제시해 준 발제였습니다.
입법학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규제적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의 원칙 또는 원리를 고안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 국내의 입법 원리에 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사법심사, 즉 위헌법률심판 기준을 나열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헌법학과 입법학이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에 매번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일신 교수님의 발제는 향후 입법학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주옥같은 쟁점과 논의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덕교 조사관님께서는 이론적 논의를 실무적 상황과 연계하여 보다 확장시켜 비판적 사고를 해주셨고, 김연식 교수님께서는 개념적 관행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박우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발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입법자의 절차충실의무가 가지는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법심사상 원용되는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비례성 원칙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이 둘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소위 말하는 "더 나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추구하는 입법학의 의미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직접적으로 "(입법)영향평가"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사실 영향평가라는 것은 결국 비례성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비례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비례성 심사에서도 그것이 규범적이든 사실적이든 기존 실무 관행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학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학문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론적인 체계화 및 정당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학센터 입법학포럼은 매번 새로운 역사를 구성해 가고 있다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