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입법교육"이라는 주제는 우리 입법학센터에서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법(규범)형성 교육'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학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입법학센터 그리고 법과인권교육학회가 지원한 것입니다. 입법학센터로서는 센터 개소 이후 2번째로 개최한 학술대회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소 소통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환기도 해가면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제도 주제이지만, 나름 신진학자의 발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소연 박사님이신데요.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난 2월 박사학위를 받고 첫 발표였다고 합니다. 교육법(헌법전공) 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윤주 박사님의 발표는 많은 청중들이 입법교육 현실화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 해보는데, 정말 소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그에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정필운 교수님과 이지혜 교수님의 토론도 그러했고요.
주제가 입법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발제 및 토론에 입법학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입법학포럼' 멤버들이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입법(학)교육을 현실화 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대회를 전후하여 센터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문의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번 학술대회 내용과 관련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제안들도 몇 건 있었습니다. 입법학센터는 향후 자체적으로라도 입법교육과 관련한 다층적 연구와 실천적 고민들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더욱 강하게 추진해 나갈 심지를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진행을 묵묵히 도와주신 우리 사회과 경기캠퍼스 조교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