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발표자: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주제: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와 방법
6월 입법학포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박사님께서 규제영향분석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라는 용어의 친숙성에 비하여,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원소연 박사님께서는 규제영항분석의 도입과 발전 맥락을 세부적으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규제영향분석 적용 대상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입법)영향분석과도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요. 원소연 박사님께서는 이들 양 제도(분석)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은 영미식의 제도를 차용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원소연 박사님께서는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규범(입법)학적인 차원에서 과거 보다 전문적인 연구 또는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법학 연구자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안이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규범 표현 또는 체계화 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근의 입법영향분석 논의 동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영햔분석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및 공식화에 있어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혁신 담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사성 있는 포럼 강연이었습니다. 장시간 강연과 질의 응답을 해 주신 원소연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