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7시 00분(오후)
- 장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지누지움 202호(ZOOM 온라인 화상회의 병행)
- 발표자: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 주제: 영국 입헌주의의 본질과 특색
오늘(11.12) 입법학센터 기초법학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들었습니다. 예고되었던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 병행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가적 중대사로 인해 매우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발제를 통해 가르침을 선사해 주신 것이기에, 오늘 발제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교수님께 청해 듣고자 한 내용은 영국의 입헌주의였습이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정적 규범형식이 전제되지 않는 입헌주의 관념은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입헌주의 관념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영국 입헌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문을 제시해주신 바도 있었기에 관련 내용을 매우 차분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특징적인 지점은 정치적 입헌주의(political constitutionalism)과 법치적 입헌주의(legal constitutionalism) 관념에 관한 소개였습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제 학위논문에서 '법치적' 입헌주의가 아니라 '법적' 입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정치적 입헌주의 관념이 바로 입헌주의의 탐구 맥락의 외연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성문헌법을 늘상 상정하면서, 헌법 규범과 기타 실정법 규범의 경계(차이)가 모호해져가는 현재 상황에서, 오늘 김종철 교수님의 발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으로 인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주고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제시된 질문들 또한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었습니다.
* 제2회 기초법학포럼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김성은(연세대학교), 김주현(서울대학교), 김지예(연세대학교), 김호(경인교육대학교), 민경국(강원대학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이보연(건국대학교), 이현경(이화여자대학교), 정태욱(인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