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유럽 입법학 연구문헌 독해(제7장 및 제8장)
- 번역자: 김나정(고려대학교), 김슬기(대전대학교)
이번 달 입법학포럼이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위 입법기술론이라고 불리는 입법학 연구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입법기술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입안기술 및 Formal Legistics
제7장의 내용은 Helen Xanthaki 교수가 공저로 참여하여 기술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내에서 논의되어 온 입법기술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면서도, EU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입법기술상의 용어들이 상이하여,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 텍스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특이점은 유럽의 경우에도 입법기술론에 관한 연구나 발전이 실무적 관행에 대비해 보자면 빈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로 최근의 입법학 발전이 입법영향평가와 같은 효과성 측정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장 텍스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지만, 좋은 법 만들기라는 목적 하여 충분히 입법기술론 연구와 입법영향평가 연구가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Good Law Project와 Big Data in Legislation 프로젝트는 새로운 입법기술론 연구에 영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장을 저자들 스스로도 본격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법률언어와 스타일
제8장의 경우에는 익숙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법률 언어와 스타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법안을 작성하는 입안행위는 결국 규범적 의사소통(규범통지)의 기술이고, 그래서 법률상 언어는 민주적인 접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입안단계부터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입법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안이 문제시 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명확성과 관련하여 전문적 또는 법률적인 용어 사용과 비전문적 또는 비법률적 언어 사용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장의 저자들은 통상 법률들에 포함되는 법적 개념정의 규정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러한 개념정의 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입법기술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원리적 측면세서 제거가능성의 원칙(개념정의 기술내용으로의 대체 가능성)과 비창의성(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님)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또한 언어학적 측면에서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입안사례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장의 논의를 통해서 입법기술론 연구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유럽에서의 입법기술론 연구도 아직은 큰 진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입법학, 특히 입법기술론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