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독일 입법학의 동향 개관
- 발제자: 이보연 박사(건국대학교)
- 토론자: 박용숙 교수(강원대학교)
이번 달에도 입법학센터 월례 포럼이 성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입법학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금일 포럼은 독일에서 입법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이보연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 주셔서,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로서 역사를 가진 나라 답게, 독일의 경우에는 입법학에 관한 연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방 국가로서의 입법적 특수성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보연 박사님의 발제에 관해 박용숙 교수님께서는 연방과 주정부 간의 입법 권한 배분에 관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고, 포럼 의장이신 김종철 교수님께서는 미국 헌법의 사례를 들어, 독일의 실정법상 표현과 현실 관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보연 박사님께서는,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공자 답게 매우 명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일의 입법영향평가는 이전 회차 포럼에서 살펴본 EU의 영향평가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EU영향평가제도 구성에 독일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의 경우 EU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부분, 특히 이행비용 등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좀 특이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안이유(법안취지)에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법안을 제출(발의)토록 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