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되었던 바와 같이, 어제(금)는 법과인권교육학회, 경인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보도 자료: 경인교대-법과인권교육학회, 시민교육 학술대회 개최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8143 )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부가 예고하고 있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법교육의 변화 방향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토론되었습니다. 교육이 아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법학을 흉내내는 초중등 법교육의 내용이 못내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도 했고요.
기대만큼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송성민 교수님께서 매우 전문적인 시각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을 구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심화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수경 박사님, 정상우 교수님, 김명정 교수님 그리고 배화순 박사님의 발표는 법교육의 이상과 현실 교육 간의 괴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내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래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정치와 법>가 주요 논의대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사회과목에서는 어차피 법과 정치가 다소 통합적으로 기술될 수 밖에 없지만,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민교육과 전문교육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교과목이라는 측면에서, 법학과 정치학의 분리냐 통합이냐가 항시 문제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새로운 방식들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과교육 또는 시만교육 차원이 아니라 학문교육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법교육의 독자적 콘텐츠와 이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고민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 영역과 법학 영역을 분리시켜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치와 법> 과목은 우연치 않게 이루어진 조화이지만 이 것을 더욱 화학적 결합 형태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화학적 결합의 매개가 "입법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고등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교육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둘간의 중첩적인 부분은 중첩적 의미가 강조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법에 관한 왜곡, 정치에 관한 왜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고민한 이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교원양성대학에 재직한지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교육(학) 분야에서 논의하는 용어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또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발전적인 법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하고픈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