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7 - 주제: 입법논증론 - 강연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 - 일시: 2021년 5월 12일(수), 오후 6시 30분
이번 주에는 입법논증론에 관한 입법학 공개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는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그간에 입법학 개별 분야 연구에 관한 설명을 간당히 정리한 이후, 입법논증론에 기초적 이론 관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할 수 잇었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쟁점에 관한 사례를 다수 소개하지 못했다는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의 입법학의 짧은 역사 속에서 입법논증론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법논증론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거치게 되는 설득의 과정 그 자체가 논증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논증론은 입법학적 접근에 있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전체 입법학 또는 개별 입법학 연구분야(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등) 구성의 이론적 전제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로 입법적 주장의 설득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논증론은 입법이론의 전형적인 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후자 또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제가 입법논증론을 제기함으로서 추구하는 바는, 그간 입법학 연구의 경향성이 그 본질보다는 (사회)과학성에 매몰됨으로써 그 정체성을 잃었다고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토의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수용하고 있지만, 이를 입법학 연구에 있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최근 유럽 연구자들 중 입법논증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6차례의 공개강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한 차례 공개강의가 남았습니다(입법교육).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귀 기울여주시는 대학원 수강생 선생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학을 조망하는 강좌의 운영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 만큼, 이번 강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내용들을 구성하여, 향후 이어질 입법학 관련 강좌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