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6 - 주제: 입법평가론 - 강연자: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이번 주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도입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랜기간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화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현철 부원장님께서는, 매우 제한적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에서 부터 해외 주요사례에 비춘 우리나라에서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제시까지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강현철 부원장님의 의미 있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입법평가의 현실적인 구현방식은 국가 및 지역별로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영향평가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입법평가라는 이름으로 '입법'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설득력 있는 판단 근거의 확인(제시)와 이에 입각한 입법 심의와 판단을 추구하는 모종의 입법문화와 연계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EU의 영향평가가 과거 강조되어 오던 정량적인 부분(표준비용 등)보다는 정성적인 컨설테이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입법문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시발점으로 했던 입법평가도 입법의 속성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와 내적 견련성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강의에 집중해주시는 수강생 선생님들과 외부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다음주(5월 5일은 휴일)에는 입법논증에 관한 저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 때는 그간 강의가 이루어진 입법학 개별 연구영역들을 개관하면서, 이와 연계된 입법논증론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