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을 다시 열다! - 입법학센터 입법학 공개강의 시리즈>3
- 주제: 입법정책결정론
- 강연자: 정준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일시: 2021년 3월 31일(수), 오후 6시 30분
지난 주에는 예정대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박사님께서 입법정책결정론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책학적 연구의 함의를 이어받아 이를 규범학적 영역에 도입한 것이 독일에서 논하는 '입법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확하게 입법정책결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강의도 단순히 2시간 정도만에 모든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정준화 박사님께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셨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입법정책결정론은 왜 입법학이 학제간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정준화 박사님께 강의를 의뢰드릴 때에는 정책학 분야의 '정책결정론'에 관한 강의를 부탁드렸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수강생 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에 앞서 의제설정이론과 정책분석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정책학적 논의에 관한 얼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정책결정론과 '입법' 정책결정론이 가지는 차별성은 바로 실정화된 규범에 관한 정책결정이라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래 정책과 입법(법률)을 단순하게 동일한 분석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몇몇 학문적 입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쟁적일 수 있고, 그래서 입법정책결정론의 연구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학원 수강생 선생님들과 더불어, 외부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이번 강의의 경우에는 법(규범)학에 관한 생소함과 더불어, 사회과학에 관한 생소함으로 인해 들으시는 분들이 난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 시리즈는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향후에는 보다 임팩트 있는 공개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앙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