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유럽 입법학 연구문헌 독해(제5장 및 제6장)
- 번역자: 제5장(강일신, 경북대), 제6장(김성은, 연세대)
이번 달 입법학 포럼도 예정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번역 내용은 참여, 그리고 입법의 목표와 측정기준(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5장은 이번 번역 과정 중 분량이 가장 많은 챕터 중 하나였고, 6장은 아마도 가장 추상적인 챕터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5) 참여
제5장은 참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Felix Uhlmann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이 챕터의 번역은 경북대학교 강일신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실 입법 참여에 관한 내용은 국내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다분히 부차적이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인 제도적 프레임 수준에서는 유사한 입법 참여의 수단들이 국내에도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별 국가들의 입법 참여에 관한 접근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여를 보다 나은 입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섬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EU, 영국, 핀란드의 입법 참여 지침이나 제도화 사례들을 충분히 참조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입법 참여가 단지 민주성에만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보다는, 입법의 사실확인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입법 참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도 방식(지침 또는 가이드의 간접적 압박)으로도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말입니다.
(6) 입법의 목표와 측정기준
입법의 목표와 측정기준(평가)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제6장은 연세대학교 김성은 박사님께서 번역발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국내에서 잘 알려진 Mauro Zamboni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Zamboni 교수는 어찌보면 기초법학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 편이어서 그랬는지, 이 글에서도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여지들을 소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 평가나 영향평가의 경우 특정한 입법 목표(목적)의 달성 가능성 및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쟁점은 입법이 의도한 목표와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획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Zamboni 교수의 글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입법의 목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다층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영향평가에 있어 의도적 영향과 비의도적 영향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관한 논의로 통상적으로 논해지는 목표에 관한 논의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실무적으로도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다 보면, 분석의 전제로 입법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설정과정에서 당해 법안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입법 목표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 작업이 중반부에 이르면서, 번역대상 저술이 가지는 유용성을 확인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논의되어 온 입법학의 체계 구상(논의 내용 및 수준 포함)이 유럽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테일한 제도적인 참조 지점(단초)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번역 출판되면, 국내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 입법학포럼이 의도한 목표 또는 성과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