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대학 김창원 총장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가 향후 <조례입법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기관 관계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변주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김월용 원장님과 최정학 사무처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주민조레발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시민교육과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 지역사회의 도전이 <조례입법아카데미>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자치의회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인교육대학교>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우리대학 <입법학센터>가 그간 축적해 온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의 입법학 연구기관이니까요. 본격적인 교육사업은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