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민주시민교육와 입법교육 연구포럼> - 주제: 중학교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 강연자: 이경진(종촌중학교 교사) -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오후7시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지난 수요일에도 예정되었던 바와 같이, 입법교육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5번째 시간으로, 지난 회차 초등학교 사례에 이어 중학교 입법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 강연은 세종 종촌중학교에 재직중이신 이경진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경진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가 사회과이다보니,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입법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또한 외부 기관(세종시의회)의 청소년의회와 연계했던 교육사례도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정성스럽게 당시 청소년의회 교육을 기록해 둔 동영상을 찾아 소개해주셔서, 중학교 입법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는 달리 교과가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를 연계하여 입법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와는 다른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법교육이 이벤트를 넘어 학습자 참여 및 경험 중심의 시민교육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학교 입법교육의 경우에는 자유학기(학년)제와 연계할 수 있다면 교육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념적으로 전문가 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과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구분에 입각하여 저는 '입법학교육'과 '입법교육'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입법교육은 전형적으로 구성주의적 시민성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석사과정 선생님들 논문을지도하다 보니, 이를 구분하지 않는 국내 논문들이 선생님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초, 중, 고 학교에서 입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포럼 시간들이, 우리 대학원 재학생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한 저에게 매우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포럼의 시도들이 새로운 입법교육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