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3월 10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제목: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기대와 전망: 입법관행은 바뀔 수 있는가
3월 입법학포럼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님이신 차현숙 박사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의도는 행정기본법(시행령)상 새롭게 도입된 입법영향분석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그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에 관한 개념 등을 설명해주시고, 새롭게 도입된 입법영향분석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일텐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관련 내용이 제도화되다 보니,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현재 수준에서는 기대하기에 어렵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현황은 국회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례입법평가의 확산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입법평가의 개념, 입법영향분석 표현의 등장, 그리고 종국에는 입법영향분석의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경험 공유는 물론이고 모종의 공감대까지 구성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중요 부분 중 하나는 입법평가 방법(론)과 기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이 분석 대상과 맥락에 따라 그것의 목적 달성 가능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과연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영향분석을 위한 다소 표준화된 기준과 데이터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좀 더 진취적인 영향분석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포럼(4.14. 오후4시, ZOOM)에서는 김준 (전)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님께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강연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차현숙 본부장님 발제가 주로 행정부 쪽의 입법영향분석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다음번 포럼은 국회 쪽의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향분석에 관한 논이들이 연계하여 더욱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