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5월 22일(목)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zoom)
- 주제: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연구 - 18세기 유럽과 미합중국의 대조를 중심으로
- 발표자: 이소현 박사(서울대학교)
오늘 입법학포럼은 이소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 제목은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쩌면 헌법학 연구의 전통적 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위임과 기속위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박사님의 학위 논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일반적인 헌법학 논문과는 달리, 다소 비교헙법사적 관점에서 대표제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헌법재판상 실무적 통념에 다소간의 이론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유럽의 맥락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여겨 이를 자유위임의 근거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십니다. 즉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자유위임이 대표제의 본질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사님께서는 자유위임과 기속위임의 기계적 분할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위임과 기속위임의 균형, 달리 말하면 자유위임적 통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대표제는 어쩌면 입법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의 입법행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것인지 여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헌법재판 실무에 관해서도 다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는 조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은 비교헌법사 고찰을 통한 사실적 논증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범적 논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짧은 시간 동안 오랜 연구의 성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신 이소현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포럼도 근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