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원 석사과정인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3학기 선생님들의 [논문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2학기에 전공이 개설되었으니, 1기 입학생분들이 드디어 논문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총 6분의 발표가 있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제안되었습니다. (1) 입법영향분석의 결과와 위헌법률심판 등과의 연계 가능성, (2)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식, (3) 입법의도에 관하 입법기술론적 접근, (4) 고등입시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5) 시민의회 유관 제도 입법방안, (6) 학교 갈등조정 조례 도입방안 등이 주요한 논제였습니다. 계획발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구체화 가능한 주제를 제시해 주었기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되었는데요. 우리대학 경기캠퍼스에 구축된 에듀테크R&D센터 화상회의실은 이러한 형태 회의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금 하게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참 대학본부 일을 도울 때 그 성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당시의 고생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자체가 융합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작성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위 취득 목적에 따라서는 논문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양한 이유에서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선생님들께는 학위논문 작성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법학이나 입법교육이 신생 전문분야이니 만큼 보다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작성 과정의 경험, 특히 학술적 경험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고스러운 작업을 우리 전공 재학생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장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