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걸테크교육 제2차 공개특강 성료>
- 주제: 교권보호 - 입법대응의 현황
- 강연자: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ZOOM
- 주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
오늘 예정되어 있던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 공개특강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적 대응이었습니다. 강연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님이셨는데요. 연구관님은 국회에서 교육법제 관련한 업무를 오랜기간 해오시기도 했고,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기도 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현황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덕난 연구관님께서는 "교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그리고 공직관의 견지에서 교권의 의미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덕난 연구관님께서는 특히 한국 교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공직관'의 견지를 재인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점을 언급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비/현장)교사의 교육법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연구관님께서는 "교권 회복"의 의미에 관해 이를 "교육공동체 회복"의 의미로 이해하자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보장이나 확보차원 수준에서만 교권회복을 바라보기보다는, 학교라는 교육공동체(학생, 교원/교직원, 학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을 온전한 형태로 회복하는 맥락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특별법)"의 맥락과 내용이었습니다. 이덕난 연구관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번 법개정의 주요 의미로는,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사안에 관한 교권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피해 교원의 보호 및 회복 등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강연 내용 중 또한 의미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교육법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법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해 주였고요). 아마 이러한 맥락은 <같이 읽자 교육법!>을 저술하신 정성식 선생님의 논지와도 비슷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석사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교사들이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이제까지 교사는 법과는 거리가 먼 직군으로만 이해해 왔으니까요.
오늘 이덕난 연구관님께서는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훌쩍 넘기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이덕난 연구관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녁시간을 할애하여 장시간 집중해 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신 경인교내 구성원은 물론이고 외부 일반 참여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정중히 드립니다.
향후에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리걸테크교육 전공에서는 의미 있는 강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