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시민교육와 입법교육 연구포럼> - 주제: 입법 현장의 이해(2) - 강연자: 전재운(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일시: 2021년 9월 29일(수), 오후7시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오늘 입법학센터 등이 주관하는 입법교육 포럼 2회차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자는 인천광역시의회 전재운 의원님이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지방의회와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친절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과정과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일 수 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 본인께서 참여하셨던 입법사례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경인교육대학교와의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재운 의원님의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지방의회를 좀 더 밀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자 시민으로서 입법교육을 받게될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 및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의원과의 직접 소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입법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입법현장의 분위기와 맥락을 일정부분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순차적으로 연자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성격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성격차이를 입법교육을 통한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례에 걸친 입법현장의 이해에 관한 포럼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