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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학센터
    5월 12일
      ·  수정: 5월 12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제도>제21차 입법학포럼(2022.5.12)

    게시판: 포럼 및 세미나 소식

    <5월 입법학포럼 성료>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4시

    - 장소: ZOOM 화상회의

    - 강연자: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

    - 주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제도


    오늘 예정대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님을 모시고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차등화(regulatory tiering) 제도에 관한 입법학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최수정 박사님께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각국의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 및 규제차등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영향분석 또는 평가는 다른 영역의 영향평가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좀 더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차등화제도의 취지를 단순히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규제가 완화 및 면제된다고 했을 때 당초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의 취지상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예비(사전)분석 단계에서 이행하게 되는 규제차등화 필요성 검토에 있어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중 실무상으로는 정성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 설정의 이론적 근거 등을 추적해 보면, 좋은 입법을 위한 모종의 기준을 도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개 의견수렴 및 반영의 투명성(공개) 확보 방안 마련도 영향평가 제도화 또는 정식화에 있어 중요한 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최수정 박사님께서는 데이터 기반 규제관리 인프라 구축, 영향분석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현실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의 향후 과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차세대 입법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최수정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 입법학 포럼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소장님이시구요. 일자는 6월 16일(목) 오후 4시 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음 향후 재차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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