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걸테크교육 제1차 공개특강 성료>
- 주제: 교권보호와 법 -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의 맥락
- 강연자: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ZOOM
- 주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은 교권보호에 관한 제도적 접근의 일환으로 "교권보호와 법 -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의 맥락"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박상수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선율)이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은 지난 8월 19일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제기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상수 변호사님께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에 관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요건의 범위를 너무 추상화시켜두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소송 등이 부당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제 처벌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인 교사의 교율활동이 저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님께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위헌성 제기 논거로, △명확성 원칙 침해, △책임주의 및 평등권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 △교육권 침해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변호사님의 세부적인 설명를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시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께서도 강연 중에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학교 교육현장은 법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다분히 임시방편적이고 편의적인 사고로 인하여 만들어진 불필요한 입법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교육활동과 교원을 저해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그것의 성패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불합리한 입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화 입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대략 50여명의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특강을 10월 18일(수) 오후 7시에 ZOOM(회의ID 817 9180 8235)으로 개최합니다. 2차 특강 강연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님(대한교육법학회장)이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